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02."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03."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04."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05."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06."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07."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08."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09."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1."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 12."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3."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4."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15."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16."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ㆍ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0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02.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01.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0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03.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0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ㆍ장기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05.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0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01.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0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 03.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 04.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0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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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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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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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4.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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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6.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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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02.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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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4.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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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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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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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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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 할 수 있다.
-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05.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06.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 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 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02.「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3.「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 01.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04.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 01.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02.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0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04.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05.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01.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02.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0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04.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05.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 01.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 0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03.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 01.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02.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03.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01.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01.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 02.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01.제14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 02.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 03.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 04.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05.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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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있다.
-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02.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03.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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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 국장ㆍ국민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 0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0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04.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정의 기준ㆍ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과징금 처분)
- 01.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3.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 01.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0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 및 보고)
- 01.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01.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02.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 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1.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 02.제19조 및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01.법률 제66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 02.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0호,2008-03-28>
- 01.(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02.(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